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성년자와 신생아 신청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대리신청 서류, 이의신청 절차부터 지원금액까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전 국민이 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025년 7월 21일부터 시작됐지만,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신생아나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적인 신청방법과 다른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놓치면 최대 55만원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6월 18일 기준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도 출생신고와 이의신청을 통해 1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거나 특별한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지금 당장 알아보지 않으면 우리 가족의 소중한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번거로움 없이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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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성년자 신청 대상 및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미성년자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2025년 6월 18일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미성년자의 경우 동일 주소지의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지급 대상이 아니거나 부재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 지원금액과 지급방식

미성년자도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습니다:

구분 1차 지급액 2차 지급액 총 지급액
일반 국민 15만원 10만원 2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원 10만원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15만원 55만원
비수도권 거주자 추가 3만원 -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5만원 - -

지급방식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3. 신생아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6월 18일 기준일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신생아 이의신청 절차:

  1. 출생신고 완료: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마칩니다
  2. 이의신청 접수: 국민신문고(epeople.go.kr)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
  3. 신청 기간: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4. 필요서류: 출생증명서,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태아의 경우에도 9월 12일까지 출생하면 출생신고와 이의신청을 통해 15만원을 받을 수 있어 예비 부모님들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 미성년자 대리신청 필요서류와 절차

미성년자의 소비쿠폰을 대리로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공통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지급대상자(미성년자) 명의의 위임장
  • 지급대상자와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대리인 유형별 추가서류: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동일 세대원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동일 세대 확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 지급대상자(미성년자) 신분증 또는 사본 추가 제출

위임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자와 대리인 모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5. 특수상황 미성년자 신청방법

보호시설 거주 미성년자:

  • 시설장이 대리 신청 가능
  • 이의신청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도 가능

이혼·별거로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자 변경 가능
  • 양육권 증명서류 필요

거동불편한 미성년자:

  • 7월 28일부터 동주민센터에 전화 요청시 직원 방문 서비스 제공
  • 형제·자매를 포함한 대리인 신청 가능

6. 신청기간과 요일제 안내

1차 신청기간:

  •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9시 ~ 9월 12일(금) 오후 6시

2차 신청기간:

  •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첫 주 요일제 적용: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월요일: 1, 6
  • 화요일: 2, 7
  • 수요일: 3, 8
  • 목요일: 4, 9
  • 금요일: 5, 0

주말(7월 26~27일)에는 모든 국민이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7월 28일부터는 요일제 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Q1: 6월 18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도 정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6월 18일 기준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 이의신청을 통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지급 기한인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와 이의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태아의 경우에도 9월 12일 이전에 출생하면 동일한 절차를 통해 15만원을 받을 수 있어 임신 중인 가정에서도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Q2: 미성년자가 혼자 살고 있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미성년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함께 단독 세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7월 28일부터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3: 부모가 이혼했는데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신청합니다. 하지만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실제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 가능합니다. 이때는 양육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혼 판결문, 양육권 협의서 등)가 필요하며,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4: 대리신청할 때 위임장은 어디서 받나요?

위임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신청자(미성년자)와 대리인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서명 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있습니다.

Q5: 미성년자도 성인처럼 카드나 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나요?

네, 미성년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크카드의 경우 미성년자 명의로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어 실제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많이 선택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선불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으니 가정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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