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중에서도 취등록세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입니다.

많은 차량 구매자들이 이 세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자동차 취등록세의 개념부터 계산법, 납부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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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자동차 취등록세란?

중고차나 신차를 샀는데 생각보다 돈이 더 들어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알고 보니 ‘자동차 취등록세’라는 세금이 붙어서 비용이 확 늘어난 거죠.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을 취득하거나 등록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7%) + 등록면허세 + 공채 매입 비용이 포함됩니다.

 

차량 가격,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감면 혜택도 존재합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생애 첫 차거나 경차일 경우 특별 감면 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구매 전에 취득세 자동 계산기로 세금 미리 확인해 보세요.

 

세금은 15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차량 구매 전 취등록세 체크하고 예산 계획 세워보세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바로가기

자동차 취등록세는 신차와 중고차 계산법이 다릅니다.필요하신 계산법에 따라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미납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빠른 등록을 하세요!★

 

 

2025년 취등록세 납부 대상

2025년 기준으로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자동차 등록자: 새 차를 구매하여 처음 등록하는 경우
  2. 중고차 구매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3. 자동차 용도 변경자: 비영업용에서 영업용으로 또는 그 반대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4. 주소지 변경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일부 등록세만 해당)

취등록세는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취득세 계산

취득세는 차량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경자동차는 4%)
  • 비영업용 기타 자동차: 5% (경자동차는 4%)
  • 영업용 자동차: 4%
  • 이륜자동차(125cc 이하): 2%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 = 2,000만원 × 7% = 140만원

2.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계산

자동차 구매 시 다음과 같은 세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개별소비세: 차량가격의 5% (2025년 현재 탄력세율 3.5% 적용)
  •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 부가가치세: (차량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

예를 들어, 출고가 2,000만원인 차량의 경우:

개별소비세 = 2,000만원 × 3.5% = 70만원
교육세 = 70만원 × 30% = 21만원
부가가치세 = (2,000만원 + 70만원 + 21만원) × 10% = 209.1만원

3. 총 취등록세 계산

위에서 계산한 세금들을 모두 합하면 총 취등록세가 됩니다:

총 취등록세 = 취득세 +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차량 가격에 포함됨)

2,000만원 차량의 경우, 실제 구매 시 지불하는 금액은:

최종 지불 금액 = 2,000만원 + 70만원(개별소비세) + 21만원(교육세) + 209.1만원(부가가치세) = 2,300.1만원
취득세 = 2,300.1만원 × 7% = 161.007만원

따라서 출고가 2,000만원 차량의 총 구매 비용은 약 2,461만원이 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정확한 취등록세 계산을 위해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계산기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계산기 사용 시 필요한 정보:

  • 차량의 출고가격
  • 차종(승용, 승합, 화물 등)
  • 용도(영업용, 비영업용)
  • 배기량
  • 차량 등록 지역

이러한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취등록세와 총 구매 비용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1. 경형자동차 감면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는 취득세 감면 혜택
  •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 공제
  • 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 친환경 자동차 감면

  •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액 40만원 면제(2024년 12월 31일까지)
  •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250만원까지 면제(2026년 12월 31일까지)

3. 다자녀 가구 감면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취득세 면제(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 18세 미만 자녀 2명: 취득세 50% 감면(승용차는 70만원 한도)
  • 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4.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

  • 장애인: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국가유공자: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 면제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방법

취등록세 납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판매 대리점 납부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 판매 딜러가 취등록세를 포함한 전체 구매 비용을 안내하고 납부를 대행합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별도로 세금 납부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직접 납부

  1. 관할 지방자치단체 방문: 차량 등록 지역의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직접 납부
  2. 인터넷 납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택스, https://www.wetax.go.kr)을 통한 전자납부
  3. 은행 납부: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를 통한 납부
  4. 모바일 납부: 각 지방자치단체 모바일 앱이나 전자정부 앱을 통한 납부

납부 시 필요한 서류:

  • 자동차 매매계약서
  • 차량 제원표
  • 신분증
  • 취득세 신고서(지자체 방문 시 작성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취등록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A: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세액의 3%에 납부지연일수 1일당 0.03%가 추가되므로, 장기간 지연될 경우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구매 후 등록이 지연되면 미운행 증명이 어려워 취득일로부터 납부일까지의 자동차세도 함께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중고차도 취등록세를 내야 하나요?

A: 네,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차령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중고차의 취득세는 차량의 연식과 상태에 따라 책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령이 오래될수록 취득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5년된 중고차는 새 차 구매 시 부과되는 취득세보다 약 20-30% 정도 낮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개인 간 거래와 딜러를 통한 거래 시 세금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구매 전 정확한 세금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기차의 취등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전기차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취득세도 일반 자동차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또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25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되며,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와 부가가치세 감면 효과까지 고려하면 총 약 390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되며, 공채 매입 면제액까지 포함하면 전기차 구매 시 총 780만원 가량의 세금 및 부대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고가의 전기차(약 8,500만원 이상)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니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자동차 취등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액의 취득세에 대해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 해당 지역 세무과에 문의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납부가 허용되더라도 일정 이자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분할납부 기간도 보통 6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또한 분할납부 중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한편, 자동차세(보유세)의 경우 1년 세액을 선납하면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Q: 장애인 차량 구입 시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인이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차량은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1대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또한 개별소비세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증과 함께 자동차 등록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차량 구입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상세 정보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취등록세 계산 시 차량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취등록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차량가격(취득가액)은 신차와 중고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차의 경우 제조사의 공장도 가격에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옵션 비용도 이에 포함됩니다. 반면 중고차는 국세청에서 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차종, 연식,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 수입차나 경매를 통한 구매 등은 실제 구매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와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동차 취등록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자동차 취등록세 환급은 몇 가지 특정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첫째, 차량 구매 후 등록 전에 계약이 취소된 경우,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셋째, 자연재해나 사고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어 말소등록을 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관청의 착오나 위법으로 인해 부당하게 과세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은 일반적으로 차량 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대부분 5년 이내입니다. 필요 서류는 환급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계약서, 신분증 등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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