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는 고지서로만 확인하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PC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 할인 기간까지 총정리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이유,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 *딱! 10일 이내 납부 시 할인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잠깐 주차했는데 과태료가?” 문제는 늘 갑자기 찾아옵니다.
주차 단속 카메라는 늘 예고 없이 찍고, 과태료는 조용히 쌓이죠.
요즘은 단속 시간도 빨라져 눈 깜짝할 사이 부과되는 게 현실입니다.
‘고지서 안 받았는데 왜 가산금이 붙지?’ 억울함까지 겹치면 더 답답하죠.
이런 불편을 줄이려면 미리 조회하고 알림 설정하는 게 필수입니다.
10일 이내 납부하면 할인도 가능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모바일이나 PC로 1분이면 확인할 수 있어 더 이상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 클릭으로 내 차량의 모든 과태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가산금, 제때 확인하면 할인!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문제죠.
시간 있을 때 지금 바로 확인하고, 손해 보지 마세요!
1. 주차위반 과태료란?
주정차 금지 구역, 이중 주차, 횡단보도 앞, 버스정류장 부근 등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도로교통법’과 각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단속되며, 주차 단속 차량, CCTV, 시민 신고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2. 과태료 미납 시 생기는 문제
- 10일 초과 시 3% 가산금,
- 30일 초과 시 중가산금 5% 추가,
- 최대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심하면 신용불량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제때 확인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단순 벌금 이상의 손해가 생깁니다.
3. 주차위반 과태료 확인 방법 (PC & 모바일)
💻 PC에서는
- 위택스 (www.wetax.go.kr) 접속 → ‘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조회’
- 이파인 (www.efine.go.kr) 접속 → ‘미납내역 조회’ > ‘과태료 조회’
📱 모바일에서는
- 위택스, 이파인 앱 설치 후 본인 인증 → 간편 조회 가능
- 카카오, 네이버 앱에서도 알림으로 납부 정보 수신 가능
4. 과태료 납부 할인 제도 안내
과태료는 고지 후 10일 이내 납부 시 1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0원의 과태료는 45,000원으로 할인되며,
할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금 +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알림 서비스로 미리 대비하는 꿀팁
- 카카오톡 지갑, 토스, 네이버페이 등에서 ‘자동차 알림 서비스’ 신청 가능
- 납부일 전 알림을 받으면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 특히 가족 차량이나 회사 차량을 관리할 때도 유용합니다.
6. 억울한 경우, 이의신청 방법은?
- 과태료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지자체 교통과 또는 이파인 사이트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
- 사진, 블랙박스, 진술서 등 증거자료 필수 첨부
FAQ ( 자주묻는질문 )
Q1.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이미 가산금이 붙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A. 고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는 고지일 기준으로 납부 기한이 자동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우편이 지연되거나 분실되더라도 시스템상 부과일로부터 10일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피하려면 이파인, 위택스 등의 사이트에서 수시로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단속된 시간대에 차를 옮겼는데도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억울한데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A.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단속 카메라에 촬영된 시점이나 시민의 신고 시각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차량이 정차 상태였더라도 촬영 또는 신고된 위치·시간이 명확하다면 과태료가 인정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캡처, 이동 경로 기록 등의 증빙자료가 있으면 이의제기 승산이 있습니다.
Q3. 위택스나 이파인에서 과태료 납부 후, 바로 처리되나요?
A. 납부 즉시 시스템에는 기록이 남지만, 지자체 전산 반영까지 1~2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말소, 압류 해제, 차량검사 등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납부 후 해당 기관에 납부 확인서나 처리 상황을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Q4. 과태료 납부 기한이 지났는데도 납부할 수 있나요?
A. 기한이 지나도 납부는 가능하지만, 가산금이 자동으로 붙어서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금은 1차(3%) + 2차(5%)까지 최대 75일간 누적되며, 이후에는 차량 압류·영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 미납자 대상 차량정보 공개나 번호판 영치 예고도 가능하므로 빠른 납부가 필수입니다.
Q5. 과태료가 자동차세랑 같이 나오는 건가요?
A. 아니요.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고, 주차위반 과태료는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별도의 항목입니다. 둘은 고지서도 다르고 납부 기한도 다릅니다. 종종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과태료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1~2회 분납이 가능하지만, 과태료는 일시납만 가능합니다.
Q6.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나요? 등록 방법이 궁금해요.
A.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택스를 통해 자동이체(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태료는 지방세와 달리 부과 시점이 불규칙적이므로, 매번 자동납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등록이 되어 있어도 할인기간에 맞춰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납부일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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