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일반공급 신생아가구 50% 제공하는데 아직도 모르시나요?
아기 낳았더니 집이 더 좁게 느껴진다? 신생아 있는 집이라면 공감 100% 하시죠.
청약은 소득 넘고, 임대는 자산 많다며 탈락… 출산이 오히려 집 걱정을 키웠죠.
이젠 다릅니다. ‘뉴:홈’ 일반공급 절반 우선, 임대·청약 기회 확대로 놓치면 진짜 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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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더 빠르게, 더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하는데 기존 제도로는 가점이 부족하거나 경쟁률이 높아 당첨 기회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뉴홈 일반공급’에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전체 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배정합니다! 신생아를 둔 가정이라면 내 집 마련,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혼희망타운’에 이어 ‘뉴홈 일반공급’도 육아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금이 바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단,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출생일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뉴홈 청약 자격을 확인하고, 소중한 우리 아이와 함께할 따뜻한 보금자리를 준비하세요.
✅ 뉴홈 일반공급 50% 우선 공급
- 공공분양주택 '뉴:홈' 일반공급의 절반을 신생아 가구에 먼저 배정
- 기존 특별공급 외 추가 혜택
✅ 뉴홈 공공임대·민영주택 혜택 확대
- 공공임대 전체 물량 중 5% 신생아 가구 우선
- 재공급 시 신생아 가구 30% 이내 우선 배정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18% → 23% 확대
- 신혼부부 내 신생아 우선공급 20% → 35% 상향
✅ 뉴홈 특별공급 기회 한 번 더
- 2024.6.19 이후 출산 시 특별공급 한 번 더 가능
- 청약 당시 무주택이면 혼인신고 시점 무관
- 본인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제외
✅ 맞벌이 가구 청약 소득 기준 완화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200%까지 청약 가능
-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440만 원까지
✅ 공공임대 거주지원 강화
- 자녀가 성인될 때까지 재계약 허용
- 2세 미만 자녀 있는 경우 더 넓은 주택으로 이동 허용
✅ 자산 기준, 총자산가액으로 변경
- 부동산+자동차 외 금융자산 포함
- 실질 자산 적은 가구에 유리
FAQ (자주묻는질문)
Q1. 2세 미만 자녀 기준, 태아도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임신 중인 경우에도 신생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Q2. 기존에 특별공급 한 번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경우,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가 주어집니다.Q3. 청약 자격, 예전처럼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세대여야 하나요?
A. 아니요. 이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원이면 신청 가능해요.Q4. 맞벌이 가구인데 소득이 조금 높습니다. 청약 가능할까요?
A. 공공분양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200%까지 허용돼, 월 1,44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Q5. 공공임대 사는 중인데 아이 낳으면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나요?
A. 네. 같은 시·도 내에서 더 넓은 주택으로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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