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는 차량을 구매할 때 최대 전액까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 차량 종류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며,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이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 절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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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취득세 감면 계산기 바로가기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금 꼭 알아야 할 절세 기회!

차량 구입 시 부담스러운 취득세, 다자녀 가정이라면 예외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차량은 필수지만, 세금 부담은 만만치 않죠.


이럴 때 바로 도움이 되는 게 다자녀 취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면 최대 전액 면제 또는 50% 감면!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등 다양한 차량이 대상이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신청 절차도 잘 따라야 합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 확인하세요!

 

 

자동차 취득세 자동계산 사이트

자동차 취득세 자동계산 사이트 원하시는 사이트에서 취등록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메인 페이지 자동차365 신차 등록비용 자동차 세금 안내 부산광역시 취득세 안내 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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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자녀 자동차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대상자 기준?

감면을 받기 위한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자
  •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배우자의 자녀와 양자 포함)
  •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 기준으로만 자녀 수에 포함
  • 감면 신청은 1대만 가능하고, 차량 공동명의 시 감면 제외 (일부 상속 예외 인정)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액 또는 최대 수준의 감면이 가능하고, 2명일 경우에도 일부 감면이 제공됩니다.
단, 이미 감면받은 차량이 있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감면 혜택 차량을 1년 내에 양도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매도할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감면 내용과 차량별 세부 혜택

자녀 수 차량 종류 조건 감면 혜택
3명 이상
승용차 (7~10인승) 일반
전액 면제 (단,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승용차 (기타) 일반
140만원 이하: 전액 면제
140만원 초과: 140만원 공제
승합차 15인승 이하
전액 면제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전액 면제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이륜차 250cc 이하
전액 면제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2명 위 차량 동일 동일
50% 감면 또는 일정 금액 공제 (최대 70만원)

※ 감면 대상 차량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완료된 건에 한해 인정됩니다.
※ 종전 감면 혜택 차량을 매도 후 대체취득 시에도 일정 조건 하에 감면 유지 가능

3.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감면신청 시기: 자동차 등록 시점 또는 취득세 신고 시점
  • 신청 장소: 관할 시청, 군청, 구청 (타 지역 지자체도 가능)
  • 제출 서류:
    • 감면신청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 등록 관련 서류 (매매계약서 등)

신청 시점에서 자녀 수가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 기재나 누락 시 감면이 반려될 수 있으니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제출해야 합니다.

4. 무효 처리되는 경우와 유의사항, 추징 기준

감면받은 차량이라고 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등록 후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혼인, 사망, 해외이민 등의 정당 사유 없을 시)
  • 감면 차량을 공동명의 등록한 경우 (예외: 배우자·자녀 간 상속 등록)
  • 감면 조건 미충족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허위로 감면 신청
  • 1세대에서 2대 이상 감면을 신청한 경우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사고나 화재로 인해 차량 멸실
  • 폐차 또는 수출로 차량이 물리적으로 없어지는 경우
  • 감면 차량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추징 제외)

따라서 차량 등록 후 1년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추후 매매 계획이 있다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Q1. 감면은 몇 대까지 받을 수 있나요?
A1.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1세대당 1대에 한해서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같은 주소에 살고 있어도 감면 대상이 동일 세대에 속해 있다면 차량 한 대만 감면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감면 중복 신청이나 차량을 추가로 구매하면서 감면을 다시 받으려는 시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종전 감면 차량을 말소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다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대체취득 기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중고차를 구매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2. 기본적으로 다자녀 취득세 감면 제도는 신규 차량 등록 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일부 예외적으로 중고차도 감면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체취득입니다.
즉,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을 말소등록하거나 타인에게 이전등록한 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중고차라 하더라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여전히 1세대 1대 원칙, 그리고 감면 대상 차량 조건(적재량, 배기량, 승차정원 등)을 충족해야 하며, 중고차 판매처에서 발급받는 매매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3.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했는데 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원칙적으로는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혜택은 자동차를 실제로 양육 목적에 사용하는 자 또는 배우자 단독 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자녀 양육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차량을 법정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가 공동명의로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상속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감면 유지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동구매, 가족 간 분산 소유 등의 형태는 모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등록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감면 혜택 차량을 1년 이내에 팔거나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감면받은 차량’이라고 해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양도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면받았던 취득세 전액이 추징됩니다.
이는 감면 혜택이 순수한 양육 목적에 의한 차량 구매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등록자의 사망
  • 혼인, 해외 이민 등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변경 사유
  • 배우자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감면 유지)
  • 자연재해, 화재, 사고 등 불가피한 차량 멸실

이러한 예외 사유가 발생했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자체에 제출하면 추징은 면제됩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 후 1년간은 반드시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매매 계획이 있다면 시기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Q5. 감면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A5.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은 보통 자동차 등록 시점에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하게 됩니다.
신청은 위택스 또는 정부24에서 취득세 신고와 함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종이서류를 직접 방문 제출하는 방식도 여전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세 감면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수 기준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 확인용)
  • 자동차 등록 관련 서류 (자동차 매매계약서, 등록신청서 등)

지자체에 따라 추가로 양육 사실 확인서류나 기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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